[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앞으로 정부연구과제와 관련해 해당 연도 책정된 예산을 그 해 모두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과제관리 인건비도 연구비로 직접 지급이 가능하게 됐고 종이 영수증 제출이 전면 폐지됐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령인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19일자로 개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이월(다년도 협약과제) 사용이 허용됐다.
그간 정부 연구비 규정이 다소 경직적이어서 연구과제별로 당해에 남은 연구비를 다음해에 쓰지 못하는 규정으로 서둘러 연내 소진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약을 다년도로 체결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이 상당함에도 연구비에서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줄 수가 없고, 기관의 지원에만 의존해야 했다.
앞으로는 연구부서에 소속된 행정인력의 인건비는 연구직접비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과제(연구비) 규모가 작은 경우 여러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모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과기정통부] |
종이영수증 제출은 전면 폐지한다.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비 집행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함을 명시해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을 전면 폐지한다. 이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매번 감사나 연구비 정산에 대비해 영수증을 건건이 풀칠해 보관, 제출함에 따라 연구에 몰입해야할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약자인 청년연구자의 권리도 강화한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석·박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은 직원이 아니어서 발명한 기술이 활용돼도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학생연구원도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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