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피고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 피고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3호 법정에 피고인을 부르는 공허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날 재판에는 판사도, 검사도, 통역인도 출석했다. 하지만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은 텅 비어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올해 첫 공판을 열었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땅’이라고 쓰인 말뚝을 묶어 테러한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인사라는 평가다. 2015년 5월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의미의 무릎이 잘린 소녀상 모형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재판이 시작된 2013년 9월부터 7년째 스즈키에 대한 재판은 공전만을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스즈키를 고소한 고(故) 김순옥 할머니 등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6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2018.12.05 mironj19@newspim.com |
이 판사는 지난해 4월 27일 열린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송환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판사는 “종군 위안부 사건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말살하는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사실상 옹호함으로써 참혹한 비극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데 국경이 없다”고 지적하며 범죄인 인도청구 결과를 검찰에 물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21일자로 범죄인 인도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고, 실제로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일본국을 상대로 같은 해 9월 21일 인도청구한 바 있다”면서 “현재 일본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들었다”고 답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올 1월 일본 법무성과 진행한 형사사법협력회의에서 스즈키를 법정에 세워줄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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