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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림근처 소각행위 전면금지·집중단속

기사등록 : 2019-03-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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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무원과 감시요원들의 지역책임제 시행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오는 4월 15일까지 농부산물 태우기, 무단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공무원과 감시요원들의 지역책임제를 시행해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 등 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불진화 장면.[사진=순천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9~’18년)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연평균 산불건수의 30%, 피해면적의 44%가 집중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 방송 시스템, 가용 차량 등 방송시설을 총 동원해 산불예방 방송과 주민 순회교육을 통해 산불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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