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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후폭풍] 포항 시민단체들, 손해배상 소송 이어 정부책임론도 제기

기사등록 : 2019-03-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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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뉴스핌] 김정모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라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에 따라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정부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해 지열발전소를 건립하고 운영하고 지진 이후에도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정부와 관련 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가동이 중단된 포항지열발전소 [사진=포항시]
지난 2017년 11월 포항 강진이후 1년 4개월 동안 빈 아파트로 방치됐던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사진=포항시]

포항 한미장관맨션 지진대책위 김홍제 공동대표는 20일 "포항에 사는 사람으로 포항지진이 지리적 요인이 아니라는 학술적 조사결과가 밝혀져 환영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대책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이 지진 도시가 아니고 안전한 도시란 점에서 다행이다"면서 오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가동 중단을 넘어 폐쇄와 원상복구 등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포항북구가 지역구인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누가 왜 지열발전소를 시작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사연구단에 자문위원으로 참가한 양만재 시민대표는 "정부가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63회 발생한 것을 포항시민에게 숨겼다"며 "넥스지오와 학자도 주민에게 지진 발생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포항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 한미장관맨션지진피해비상대책위원회, 흥해완파주택공동대책위원회 등 여러 지진 관련 단체들은 이번 정부 발표 이후 자체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도 시민대표 등 약 100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유발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범시민대책본부는 소송을 내면서 "지진 직접 원인을 유발한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열발전을 지원한 국가 등에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지진 피해는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를 제외하고 1인당 1일 위자료로 5000∼1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는 범시민대책본부 회원 71명이 참여했다.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측은 지난해 12월 "지열발전소와 관련 공무원이 행정처리 과정에서 적절하게 업무를 했는지 형사법적으로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민사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자리 잡은 포항지열발전소는 가동을 멈췄다.

입구에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의 실증시험 현장이고 과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과제수행 중지명령에 따라 연구활동이 중단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포항지열발전소는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난 직후 일부 전문가나 시민으로부터 지진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열발전소 공사를 중단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지열발전소 주관 기관인 넥스지오는 지진 발생 직후에는 지열발전이 포항 지진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도 2018년 3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지열발전소와 넥스지오를 상대로 낸 발전소 공사 및 운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산업통상자원부 정밀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항지열발전소에 설치한 제반 설비 가동을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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