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한 비대면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된다.
[사진=금융위] |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일인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열린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시 발표된 내용의 후속조치로, 지난 1월에 입법예고한 사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40억원)이 폐지됐다. 기존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했다.
40억원에 달하는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 15억원만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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