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다니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당사는 강다니엘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강다니엘 [사진=뉴스핌DB] |
사건을 담당하는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4일 LM엔터테인먼트와 분쟁이 있다고 밝히며 “무대에 얼른 서고 싶다. 진실은 꼭 알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LM엔터테인먼트는 “적극적으로 소통, 원한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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