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그동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 5000만원의 창업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자조모임이 전국 시·군·구, 읍·면·동까지 확대돼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150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와 함께 22일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4차 화요집회. 2018. 07. 03.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
자조모임은 관심이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당사자들 간 지지와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공유하는 자발적인 모임이다.
우선, 자조모임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기는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 학령기는 학교, 성인기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장애인고용공단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활 장소 중심으로 자조모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장애자녀 종합정보시스템 '온맘',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도 지역별 자조모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조모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장애인고용공단지사(20개소) 등에서 모임 공간을 제공한다.
자조모임이 참여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주간활동 프로그램,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자조모임에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한 분야·절차별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기술개발비, 홍보·판촉 비용 등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창업비용을 지원하며, 농업활동을 통한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66개 가량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15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와 진출도 확대한다. 돌봄,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주체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주요 제공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시킨다.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단을 구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최대 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은 그동안 민간의 자발적 영역에 있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데 의의가 있다며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