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아시아나항공의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6일 재개될 예정이다. 자회사 아시아나항공으로 인해 '한정' 의견을 받게 된 금호산업 역시 같은 날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22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주권매매거래는 25일까지 정지되고, 26일 재개된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지난 21일 오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며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이른 시일 내 재감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거래소에 따르면, 감사의견은 크게 '적정'과 '비적정'으로 나뉜다. 이 중 '비적정' 의견은 다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부적정'과 '의견거절'은 코스피, 코스닥 구분없이 상장폐지 사유다. '한정' 의견은 코스피에선 관리종목 사유, 코스닥에선 상폐 사유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정지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일과 관리종목 지정일에 하게 된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한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관리종목 지정일은 원래 지정 사유 발생일 다음 날이므로, 25일에도 거래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한정' 의견을 받은 후 재감사 신청 여부는 해당 회사의 재량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재감사해서 '적정' 받으면 관리종목 해제되는 것이고, 재감사 안 하면 관리종목이 쭉 유지되는 것"이라며 "단, 재감사를 하든 안 하든 이 사유로 거래정지되는 건 이번 22일과 25일 외에 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으로 인해 거래정지되면서 모회사 금호산업도 거래가 정지됐다.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영향이다.
금호산업 측은 ""금호산업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다"며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인데, 재감사로 '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금호산업 역시 자연스럽게 '적정' 의견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이날 금호산업 주권매매거래를 정지, 오는 26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상장회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재감사를 받지 않아도 이듬해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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