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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실상 ‘피의자’ 전환…검찰 재수사 개시

기사등록 : 2019-03-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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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시작되면서 구체적 혐의에 대한 조사 급물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공식화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 그를 피내사자로 전환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내사사건이란 수사기관이 범죄가 존재한다는 단서를 포착했을 때 관련자를 형사사건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기 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등 구체적 혐의에 대한 조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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