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25일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섰다. 검찰이 과거 정권의 비슷한 일처리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한다"며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옷을 벗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deepblue@newspim.com |
윤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2008년 3월 국회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안 원내대표는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윤 전 수석은 "같은 시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면서 "이후에는 사퇴 종용과 압박, 표적 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정연주 KBS 사장 퇴출 때는 감사원 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다. 사퇴를 거부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차량 네비게이션까지 뒤졌다"며 "이 시기에 정권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은 정권의 '직권남용'을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면서 법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퇴출을 예고한다"고 일부 언론매체의 기사를 인용했다.
그는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며 "그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고, 언론은 왜 이를 이해했을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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