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 = 베트남이 요즘 ‘제초제’ 때문에 시끄럽다.
25일 베트남 언론 뚜오이 쩨(Tuoi Tre)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금주 초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를 함유한 모든 종류의 제초제 수입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의 식물보호과(Plant Protection Department)는 모든 단체와 개인에게 글리포세이트라고 불리는 활성 성분이 포함된 제초제 수입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발행했다. 이 제조제는 독일에 기반을 둔 바이엘 AG(Bayer AG)에서 생산한 글리포세이트 기반의 잡초 살충제(제품명 ROUNDUP)로 전세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베트남 정부가 수입금지한 바이엘 제조제 [사진=로이터 뉴스핌] |
베트남 정부의 이번 수입 금지 조치는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가 캘리포니아주 주민인 에드윈 하드만(Edwin Hardeman)의 암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여파다.
식물보호부 관계자는 뚜오이 쩨와 인터뷰에서 “글리포세이트계 제초제가 베트남에서도 일반적으로 수입돼 판매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판사의 결론에 따라 제초제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글리포세이트는 베트남에서 금지 물질로 등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계약에 따른 선적물은 여전히 수입될 수 있으며, 이번 금지 조항은 신규 주문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현지 기업들에게 3월 30일 이전에 글리포세이트계 제초제의 판매 및 재고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베트남이 이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