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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번주 SKT 5G 요금제 결정”..SKT 오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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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고가외 중저가 포함돼야" 방침 고수
5만원대 포함 중저가 요금제 수용될 듯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가 내달 5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25일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를 재신청했다. 5G 주무부서인 과기정통부는 이번주 5G 요금제 인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SKT 신청 요금제에는 5만원대 중반의 중저가 요금제가 포함됐고 인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남석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SK텔레콤이 오늘 오전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며 “절차대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등 최대한 빨리 심사 절차를 밟아 이번 주내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남 과장은 이날 SKT가 신청한 요금제에 중저가 구간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방침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자문위에서 대용량 고가만으로 구성된 기존 제출 요금제에 대해서는 수정을 권고한 만큼 그 방침 하에 심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이는 중가 외에 저가 구간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중저가의 구체적인 액수도 밝힐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3만~4만원대의 저가 구간이 없더라도 5만원대 중반이 포함된 요금제면 수용될 여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사진=과기정통부]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에는 기존 7만원대 이상으로 설계된 요금 외에 5만원대 중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5G 데이터 단위당 요금은 LTE 대비 저렴한 수준이고, 5G가입자는 5G 데이터뿐만 아니라 LTE 데이터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는 SKT가 신청한 5G 요금제에 대해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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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 실장은 지난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SKT의 5G 요금제 인가 재신청과 관련해 “요금 체계로서의 완결성 측면을 떠나, 소수라고 하더라도 또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걸 원하는 국민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중저가 요금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SKT 요금제 인가가 나면 곧이어 요금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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