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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 의결권행사 여부 26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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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부터 대한항공·SK㈜ 안건 심의
위원 간 이견으로 25일 회의서 결론 못내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등기이사 재선임안을 상정한 대한항공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일(26일)로 미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5일 모처에서 2019년도 제7차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SK㈜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분과위원들은 두 회사가 주총 안건으로 올린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항목별로 위원 간 이견이 있어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오는 26일 위원회를 속개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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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들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현재 분과 위원은 위원장인 박상수 경희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총 9명이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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