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포항 지열발전 위법성 결론 10월 이전 나온다

기사등록 : 2019-03-26 17:5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산업부, 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현재 공익감사·국민감사 모두 접수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포항 지열발전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추가로 청구하면서 앞으로 감사원에서 지열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위법성 여부를 따지게 됐다. 

이날 산업부는 "보다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며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는 포항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 말 포항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공익감사의 처리 절차와 기한을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9.03.25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앞서 포항시민들은 작년 11월 정부를 대상으로 지열발전 사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번에 공익감사까지 청구되면서 감사원은 현재 2가지 종류의 감사(국민감사, 공익감사)에 대한 진행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6일 한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감사와 공익감사가 동시에 청구되는 일은 이례적"이라며 "현재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나 법령위반·부패행위에 대해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이 청구할 수 있다. 공익감사는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 국민 혹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지자체 출연기관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국민감사와 공익감사가 청구될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사원 산하 위원회를 통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사가 실시된다면 국민감사는 60일 이내, 공익감사는 6개월 이내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즉 절차대로라면 국민감사는 90일 이내, 공익감사는 7개월 이내 마무리된다.

그러나 실제 감사에 걸리는 기간은 감사 과정에 달라질 수 있다. 포항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가 신청 후 4개월이 지나도록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규정사항은 절대적인 기한은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와 국민감사가 통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먼저 청구된 국민감사의 진행 여부나 감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뒤이어 청구된 공익감사의 결과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의 경우 오늘 막 접수됐기 때문에 아직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익감사가 진행되면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 협조하며 추가적인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별도의 자체적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부서 내 '포항 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구성해 감사원 감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사지원단은 포항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 및 현장 원상복구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