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분 소득이며,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신고 시 재무 상태표 등 첨부 서류를 본점이 소재한 지자체에만 제출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청사 [사진=나주시] |
특히 안분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해당 지자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 안분신고 미 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나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지방세 인터넷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납부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신고가 몰려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며 “개정된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신고납부 관련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61-339-77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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