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 부문 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27일 밤, 늦으면 28일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25일 서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6명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KT 사장을 지내던 2012년 KT 하반기 공개채용 당시 김 의원 딸을 포함한 2명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의 부정채용 등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겨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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