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금감원, 카드·캐피탈사에 '최고금리 자동인하제' 도입 추진

기사등록 : 2019-03-27 12:1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저축은행 이어 두번째…"연내 약관 개정" 예고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이어 카드, 캐피탈사에도 '최고금리 자동인하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연내 '여신거래 약관'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내 카드,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즉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해당 금융사 차주의 기존대출 약정금리가 자동 인하되도록 약관을 개정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추진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안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들의 금리도 법정금리 인하에 따라 자동으로 떨어지게 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연 66% 수준이었다.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꾸준히 인하돼 왔다. △2007년 연 49% △2010년 연 44% △2011년 연 39% △2014년 연 34.9% △2016년 27.9% △2018년 24% 등으로 꾸준히 낮아졌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연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임기 내 최고금리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최고금리 자동인하제'는 저축은행에 이어 여전사에 두 번째로 적용되는 것.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 업계에 약관 개정을 권고한 뒤 11월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 저축은행에 '최고금리 자동인하제'를 도입했다. 기존 차주들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표준약관 채택 여부는 자율에 맡겼다. 또 약관 개정일 이후 체결되는 대출에 한해서만 최고금리 자동인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대출을 갱신, 연장하는 경우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시점부터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카드사, 캐피탈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이 잇따라 2금융권에 최고금리 자동인하제를 도입하는 것은 '포용금융 강화'의 일환이다.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를 보호해 포용금융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저축은행 만큼은 아니지만 카드, 캐피탈사에서도 고금리대출이 일부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관 개정이 추진되면 카드, 캐피탈사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는 올해 1조4000억원 규모(기인하분 6000억원 포함)로 추정되는 수수료 인하, 제로페이를 비롯한 간편결제 활성화 등 정책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최고금리 자동인하제'가 도입되면 수익을 보전해주는 대출에서도 수익성이 악화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본업인 수수료에서 적자가 나고 대출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구조"라며 "수익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 인력 구조조정 등 비용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계약금리는 회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금융회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토로했다.

 

milpark@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