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156억대 탈세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일가 재판부가 검찰에 “범죄사실을 특정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7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 등 15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나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 절차를 갱신했다.
구 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LG 트윈타워 [사진=LG] |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만 보면 LG 측이 무엇을 은폐했는지 조세포탈 가능성에 대해 판단이 어렵다”며 “공소사실 중 사기 기타 부정행위 등에 관해 특정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LG측에도 “국세청 직원 및 NH투자증권 직원 등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의 수가 너무 많다”며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좋은지 다시 한 번 살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LG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한 재무관리팀장 김모 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LG 총수 일가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들이 그룹 지주사인 ㈜LG에 LG상사 지분 매각 시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이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더 필요하다며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재무관리팀장 김 씨 등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LG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