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대자동차 그룹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리콜 업무를 맡았던 임원을 상대로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모(60) 현대위아 전무를 소환조사 중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양재사옥.[사진=현대차] |
이 전무는 지난 2016년 현대위아 품질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이전 현대차 품질전략실장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전무 조사를 통해 당시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소재 등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경기도 수원 남양연구소, 생산공장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 관련 실무진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는 상황이었다.
앞서 검찰은 시민단체 YMCA가 지난 2017년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돌입했다.
현대차가 정부 결정으로 리콜 대상이 된 자동차들에 사용된 ‘세타2’ 엔진 결함 가능성을 수 년 전부터 미리 인지하고도 이를 사실상 은폐했다는 게 핵심이다.
당시 국토부는 그랜저·쏘나타 등 현대·기아차가 2013년 8월 이전 생산한 5개 차종 17만여 대에 대해 엔진결함에 따른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리콜 발표 전날 이같은 엔진 결함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의 결함 조사도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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