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한국거래소는 웅진에너지에 대해 2018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27일 공시했다
이는 웅진에너지의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며, 이의신청 시한은 오는 4월 17일까지다.
justice@newspim.com
기사등록 : 2019-03-27 18:44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한국거래소는 웅진에너지에 대해 2018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27일 공시했다
이는 웅진에너지의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며, 이의신청 시한은 오는 4월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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