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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이 소라 작품 판매금지…소속사 "임신에 따른 조치"

기사등록 : 2019-03-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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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전직 AV스타 아오이 소라(35)의 작품 일부가 판매정지됐다. 인권윤리기구에 넣은 판매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J캐스트뉴스 등 일본 언론들은 27일 기사를 통해 5년이 경과된 아오이 소라의 작품은 더 이상 구입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발매 5년이 넘은 아오이 소라의 AV타이틀을 더 이상 팔지 말아달라고 소속사가 공식 신청한 결과다. 

아오이 소라 [사진=영화 '레이지 헤이지 크레이지' 스틸]

실제로 2채널 등 커뮤니티에는 아오이 소라의 작품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아마존에서 판매하던 그의 AV타이틀도 일부 항목에서 삭제된 상태다.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일본 AV업계에서는 최근 출연강요 문제가 불거지면서 AV업계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제3자로 구성된 감시기구가 마련됐고, 2017년 10월에는 모든 AV작품에 5년이라는 유통기한을 두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출연자가 신청할 경우, 판매정지 역시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J캐스트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205건의 판매중지 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143건이 판매정지 조치됐다. 

지난 2002년 AV업계에 데뷔한 아오이 소라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아시아를 평정(?)했다. AV타이틀뿐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에도 출연했고, 이후 중국에 진출해 웨이보 팔로워 1800만을 거느릴 만큼 인기를 얻었다.

2011년 이후 AV 신작을 선보이지 않고 있는 아오이 소라는 지난해 1월 DJ와 결혼, 그해 12월 11일 블로그에 임신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그의 블로그에는 "AV배우 출신이 임신이라니, 가당키나 하냐"는 악성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아오이 소라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3월 임신한 자신의 사진을 공개하며 행복한 일상을 자랑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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