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4일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심사기준 등을 설명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
설명회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금감원은 올해 처음 도입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신청하는 회계법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등록을 신청할 회계법인이 숙지해야 할 주요 등록요건 및 심사기준 등을 안내한다. 등록신청서를 통해 실무상 어려움 점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심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명회가 끝난 뒤 등록심사 매뉴얼, 설명회 자료 등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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