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남부

정장선 평택시장, 공직기강 확립위해 긴급 간부회의 소집

기사등록 : 2019-03-28 17:4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비위행위자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페널티 징계기준 엄격 적용, 관리자 연대책임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8일 정장선 평택시장 주재로 실과소장과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층 종합상황실에서 공직기강 확립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공금횡령, 음주운전, 절도 등 공직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해 긴급히 소집하게 됐다.

경기 평택시는 28일 정장선 평택시장 주재로 실과소장과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층 종합상황실에서 공직기강 확립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사진 앞줄 왼쪽 정장선 평택시장)[사진=평택시청]

회의에서 장정선 시장은 간부 공무원들에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리더들이 솔선수범하고 공직자 모두가 환골탈태의 각오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지난번 강화된 페널티와 징계기준도 엄격히 적용해 관리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일 부터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5대 비위 행위자에 각종 페널티를 강화해 시행중이다.

5대 비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범죄(성폭력·성희롱) △음주운전에 등으로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 효력 이외에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 포인트 전액 감액과 사회봉사 명령(96시간), 청렴교육 이수 명령(20시간) 등을 내리고 있다.

김이배 감사관은 “4개반 15명의 감찰반과 1개반 4명의 특별감찰반을 운용해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 감찰, 기획감찰 등을 실시해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