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ILO 협약 비준 논의 기한을 4월까지 연장했지만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
ILO 핵심협약 87호와 96호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이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를 명시한 87호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차별 없이 노조를 포함한 단체를 만들 수 있다. 96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다룬 협약으로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단결권을 확대하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다며 경영계의 방어권을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 폐지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을 요구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이 무력화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ILO 협약 비준은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하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활성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목적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처벌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노사의 대립은 28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전후해 두드러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경제단체는 지난 2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투쟁적 노동운동과 대립적, 갈등적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단체교섭 등에서 노조에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고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사용자 측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경제계 요구사항도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주노총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의 재벌 청부입법 강행 저지,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등을 요구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
같은 날 경영계의 입장문 발표 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사관계가 대립적, 갈등적이 된 이유는 노조에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노동자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용자 문화 때문”이라며 “경제계가 노사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그릇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그 출발점은 ILO 협약 비준”이라고 반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경총이 요구하는 노동법 개악안은 ‘방어권’ 요구가 아니라 노동3권을 짓밟겠다는 사용자 ‘공격권’”이라며 “ILO핵심협약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 강행을 2500만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정부와 자본의 총공격에는 노동자 총반격만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날인 28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ILO긴급공동행동’을 발족하기도 했다. 긴급공동행동은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오는 6월까지 ILO 협약 비준을 목표로 각종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긴급공동행동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ILO 협악 비준을 빌미로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다음 달 초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8일 노사관계 개선위는 ILO 협약 비준 논의 기한을 이달 말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 권고안과 단체교섭·쟁의행위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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