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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형마트·백화점 등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기사등록 : 2019-03-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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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을 비롯한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격 금지한다. 다만 비닐봉투 예외 항목으로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은 비닐 포장을 허용하고 아이스크림이나 흙 묻은 채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액체가 새거나 흙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인근의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9.03.3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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