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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윤지오 스마트워치 ‘먹통’…담당경찰관, 문자 제때 확인 못해

기사등록 : 2019-03-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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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씨,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윤지오 “신변위협 느껴 3번 호출했음에도 답변 없어”
경찰 “신고 접수 안돼…담당경찰관 문자 확인 못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 배우 윤지오 씨가 신변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비상호출 신고를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의 호출은 112 상황실에 접수되지 못했고 담당 경찰관은 문자를 받고도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작경찰서는 “전날(30일) 오전 5시 55분쯤 윤 씨의 긴급호출에도 112에는 신고접수가 되지 않았다”며 “현재 경찰청에서 스마트워치 개발업체 등과 함께 원인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또 비상호출과 별개로 스마트워치의 관리자로 등록된 경찰관에게 문자가 전송됐지만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담당 경찰관의 업무 소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동작경찰서장은 이날 0시 15분쯤 윤 씨를 찾아가 1시간가량 면담하고 사과한 뒤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5 kilroy023@newspim.com

동작경찰서는 지난 14일부터 윤 씨를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윤 씨에게 임시숙소와 스마트워치, 맞춤형 순찰 등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윤 씨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지급해준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이 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9분 경과했음에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씨에 따르면, 벽과 화장실 천장 등에서 의심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관찰됐고 출입문 잠금장치에 오일로 보이는 액체가 흘러내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윤 씨는 이 같은 내용으로 총 세 차례 스마트워치 비상호출버튼을 눌렀으나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윤 씨의 스마트워치를 신형으로 교체 지급하고 숙소를 옮기도록 한 상태다. 또 여경으로 구성된 24시간 신변보호팀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윤 씨의 숙소에서 났던 기계음 소리나 출입문 잠금장치 액체 등에 대해서도 현장 감식하고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중요사건 증인으로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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