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1일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 |
이 제도는 시가 비용을 부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므로 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최대 1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200만원이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한편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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