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단이 1·2차 수사기록 포함 수만장의 수사 기록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다.
여환섭(52·사법연수원 24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은 1일 오후 2시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자료의 분량은 말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기록만 수 만 페이지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
여 단장은 “권당 500페이지 이상 분량 자료가 130권 이상”이라며 “기본적으로 검찰의 1·2차 수사기록도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말부터 이들 기록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당한 분량이어서 아직 기록을 다 보지는 못했다”면서 “기록 검토가 끝나면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여 단장은 특히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특수강간 혐의나 윤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성범죄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분이 수사단에 합류돼 있다”며 “윤중천 관련 사건들도 다 검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단 구성이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수사단 업무분장은 수사전략이나 기밀과 연관돼 있어 구체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수사 검사는 이미 밝혀진 대로 총 13명이고 수사관 숫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언급했다.
수사단은 자료검토와 동시에 필요할 경우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며 초기 수사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검토를 거쳐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수사의 단초가 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과는 필요할 경우 공문 발송 등 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수사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여 단장은 아울러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에 대해선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 공정성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여 단장을 필두로 13명의 검사를 투입해 별도 수사단을 결성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중희 변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우선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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