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기재위 1차 회의에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경기도의회] |
1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도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을 도 일반직 공무원 총정원(소방직 제외)의 110% 내에서 운영하도록 제한한 조례 제3조의2제1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은 신축 병원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일부 산하기관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반면 경기도는 증원 여부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현 조례 규정을 방패막이 삼아 증원요구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의회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 광명2)을 비롯한 기재위원들은 수차례 논의 끝에 산하기관의 총 정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 조례를 삭제해 경기도가 책임있는 정원관리를 수행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4일 수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경기도는 기관별 증원의 필요성, 적정 규모, 도 및 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좀 더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산하기관 정원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조례를 수정 발의한 기재위 김우석 의원(민주당, 포천1)은 “정원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마구잡이식 정원 확대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 정원 관리에 대한 도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 광명2)도 “의회는 각 상위위 별로 예산 심의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증원 필요성 여부를 앞으로도 엄격히 따질 것이며, 추후 다시 총괄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언제든 조례에 지금과 같은 규정을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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