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늘 세번째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일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을 불러 3차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표적감사를 지시하고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자료를 주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이날 검찰에 3번째 소환되면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보강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경위와 청와대 관여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청와대 인사 라인을 들여다보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오른쪽 세번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됐다"며 "피의자 역시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 접촉이 쉽지 않게 됐다”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순실 국정농단'과 당시 탄핵 정국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못한 점,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한 운영으로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 임원들에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며 김 전 장관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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