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방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군종법사를 특정종단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에서 군종법사로 근무했던 A씨는 2017년 5월 인권위에 “군종법사를 조계종으로만 한정한 군 관행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앞서 A씨는 군종법사로 임관하던 당시 결혼을 인정하는 조계종의 종헌에 따라 배우자와 약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다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이 기간 종헌이 ‘금혼’으로 바뀌었고 조계종은 A씨가 약혼을 했다는 이유로 제적했다.
A씨는 이후 결혼이 가능한 태고종으로 전종하고 군종법사 생활을 이어가려 했으나, 군 당국으로부터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강제로 전역됐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국방부가 제도 도입 후 50여년 간 관례적으로 조계종만을 군종법사 선발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합리성이 상실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병역법은 군종법사 선발에 관한 자격요건을 특정 종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인권위는 “병역법상 선발요건을 갖춘 종단이라면 군종법사 선발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며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최근 타 종단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종단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인권위 권고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지난 2월 22일 권고수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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