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시 소유의 공유재산(초지동 747)을 매각하겠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산단원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안산시청 [사진=안산시청] |
문자 메시지에는 '공시지가의 48%, 소유자 안산시와 수의계약 체결 조건' 등의 해당 부지 매입을 안내하는 허위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내용을 확인한 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부지에 허위 사실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한 데 이어 지난 1일 오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신안산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초지동 747(면적 5만1898.3㎡) 부지는 종합의료시설 용도로, 의료시설 외 활용계획은 논의된 바 없다.
현재는 시민들을 위해 임시로 주말농장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관련 문의가 잇따르면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며 "시 공유재산의 매각·개발계획 등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시청 해당부서에서 진행되니 시민들께서는 허위문자 등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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