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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직원 조모 씨 첫 재판 연기

기사등록 : 2019-04-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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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 마약류 상습투약·소지 혐의
‘버닝썬 사건’ 관련자 중 첫 재판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준비기일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마약 상습투약 및 소지 혐의로 ‘버닝썬 사건’에서 처음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직원 조모 씨에 대한 재판이 변호인 사임으로 연기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지난 3월 29일 조 씨 측 변호인이 사임한 뒤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 사건’ 발생 후 클럽 내에서 일어난 마약 투약과 성접대 등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월 18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3월 12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대마,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버닝썬 영업관리자(MD)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흡입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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