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박상연 기자 =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가 3일 환경부 서울사무소를 방문,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군수의 이날 환경부 방문은 괴산읍 신기리에 들어서려는 민간업체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다.
이차영 괴산군수가 3일 환경부 서울사무소를 방문,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사진=괴산군] |
이 군수는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국장 등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법적 검토사항을 설명하며, 현재 시행 중인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이 군수가 건의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상호간의 형평성 제고 △의료 폐기물 분류의 적정성 검토 등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가 농촌지역으로 집중되는 등 폐기물 처리 원칙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환경부에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초 이 같은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전반적인 개정 건의사항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 등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주민들로 구성된 신기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업체측에 통보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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