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의 시련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19일 체포돼 3달이 넘게 구속 수감돼 있다가 지난달 보석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내고 겨우 풀려났지만 또 다시 체포됐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4일, 곤 전 회장이 오만의 판매대리점에 부정으로 돈을 송금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회사법 위반(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했다. 곤 전 회장의 체포는 이번으로 4번째이다.
카를로스 곤 닛산자동차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소식통에 따르면 오만 대리점에는 닛산 최고경영책임자(CEO)의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CEO 리저브’에서 연간 300만달러~500만달러가 송금됐다. 총액은 최소 3200만달러이며, 현재 환율로 약 350억원에 달한다.
이 자금 중 일부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곤 전 회장과 가족이 사용하는 요트 구입비에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1월 곤 전 회장을 특별배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곤 전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전일 자신의 트위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해왔다”며 “4월 11일 목요일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트위터 계정. 그는 3일 해당 계정을 통해 4월 11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사진=트위터] |
◆ 곤, 르노 이사직도 사임
한편, 프랑스 르노자동차는 3일(현지시간) 곤 전 회장이 6월 12일부로 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르노는 내부조사를 진행한 결과, 네덜란드에 있는 3사 연합 총괄회사에서 2010년 이후 이루어진 부정지출이 수백만 유로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곤 전 회장 하에서 행해진 지출 일부에 “그룹의 윤리원칙을 침해했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르노는 오만의 판매대리점에 대한 부정송금과 관련해서도 프랑스 사법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곤 전 회장은 르노 회장직과 CEO직을 사임한 후에도 이사회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곤 전 회장은 르노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지난달 12일 자신의 변호인인 히로나카 준이치로(弘中惇一郎)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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