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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비·알파인 등 엉터리 車공기청정기…아이나비 필터 위해물질 검출

기사등록 : 2019-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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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량용 공기청정기 '불티'
공기청정·유해가스 제거 효과없어
필립스 고퓨어 제품 가장 높은 수치
나머지 전부 '꽝'…정화 능력 0.01
에어비타·알파인 등 오존 발생
아이나비 필터 MIT·CMIT 검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미세먼지로 판매량이 급증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제품들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대상 9개 제품 중 공기청정 효과가 없는 제품은 아이나비·에어비타 등 4개에 달했다.

나머지도 미달 제품인데다,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1SP-C1’ 필터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유독 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4일 소비자시민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조사, 발표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결과에 따르면 시험대상 9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단체표준(SPS-KACA002-132:2018)의 소형 공기청정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

시험 제품은 필립스 ‘고퓨어 GP7101’, 3M ‘3Mtm 자동차 공기청정기 플러스’, 에이비엘코리아 ‘ABSL 퓨어존 AIR-90 차량용 공기청정기’, 테크데이타 ‘ForLG 에어서클 일반형’, 불스원 ‘불스원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크리스탈 클라우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알파인 ‘오토메이트G’ 등이다.

4일 소비자시민모임 측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 [뉴스핌 DB]

단체표준은 ‘소형공기청정기’의 청정화능력 값의 범위를 0.1 이상 ~ 1.6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수치가 클수록 단위시간당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

시험결과를 보면, 필립스 ‘고퓨어 GP7101’ 제품이 0.25(㎥/min)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알파인 ‘오토메이트 G’는 공기청정화 능력이 0.01(㎥/min)을 기록했다.

해당 제품은 소형 공기청정기로서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 광고한 5개 제품 중 에이비엘코리아, ABSL 퓨어존, 필립스 고퓨어 GP7101 3개 제품은 제품 표시치 기준에 미달됐다.

에이비엘코리아, ABSL 퓨어존 제품은 표시치의 30.3% 수준에 불과했고, 필립스 고퓨어 GP7101의 경우 65.8% 수준에 그쳤다. 필립스 고퓨어 GP7101은 다른 테스트 조건(챔버 사이즈, fan 사이즈)의 표시치라는 업체 측 설명이 있었다.

반면 CADR ‘0.15’로 표시한 불스원 제품은 오히려 높은 ‘0.22’로 표시치 대비 비율 146.67%를 기록했다. 사용 가능한 면적(적용면적 측정 청정화능력)에 대한 제품 표시가 있는 3M, 에이비엘코리아, 테크데이타 제품은 모두 표시치에 미달됐다.

시험대상 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사용면적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암모니아(NH3), 아세트알데하이드(CH3CHO), 아세트산(CH3COOH), 폼알데하이드(HCHO), 톨루엔(C7H8) 등 유해가스 제거율(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능력)에서는 최소 4%~최대 86%로 제품별 차이를 보였다.

필터식 제품인 3M과 필립스는 각각 86%, 72%의 제거율을 보였다. CA인증기준은 유해가스제거율 60% 이상이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제품 성능 비교정보 [출처=소비자시민모임]

하지만 나머지 제품을 보면 테크데이타는 23%, 에어비타 8%, 아이나비 6%, 알파인 6%, 불스원 4%, 에이비엘코리아 4%, 크리스탈클라우드 4%로 미비한 수준이었다.

오존 발생에서는 에어비타 0.05ppm, 알파인 오토메이트G 0.02ppm, 크리스탈클라우드 0.01ppm을 기록했다.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1SP-C1’ 필터에서는 MIT 12㎎(㎏), CMIT 39 ㎎(㎏)이 검출됐다. MIT, CMIT는 인체 위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팅크웨어 측은 해당 제품이 유통된 모든 채널에서의 판매중지 및 전량회수 조치를 진행하는 등 전량 무상교체하다는 입장을 소비모에 소명한 상태다.

이 밖에 소음 측정(소음 기준 45㏈ 이하) 결과에서는 최소 22.3㏈에서 최대 37.8㏈까지 15.5㏈ 차이를 보였다.

윤명 소시모 사무총장은 “4개 제품은 공기청정 효과 없고 3개 제품은 제품 표시치에 미달됐다. 시험대상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율이 미흡했다”며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오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고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표시 등 제도적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팅크웨어 제품 필터에서는 MIT, CMIT 물질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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