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4-04 12:05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이 미성년자를 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성현(45)씨와 이문호(29)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흥주점인 버닝썬은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된다. 만약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채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미성년자가 클럽에 출입했다는 혐의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바 있다.
강씨는 지난달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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