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이 미성년자를 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성현(45)씨와 이문호(29)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이 모든 간판을 내린 채 완전히 폐업한 채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 4명의 남성 미성년자를 클럽의 ‘가드(보안요원)’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주점인 버닝썬은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된다. 만약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채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미성년자가 클럽에 출입했다는 혐의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바 있다.
이성현씨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려 전직 경찰 강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달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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