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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레몬법 도입 결정…“빠른 시일 내 적용"

기사등록 : 2019-04-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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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국에 레몬법 관련사항 질의
올 상반기 중 지프 전용 전시장 100% 전환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FCA코리아가 반복적 결함이 확인되면 자동차를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FCA코리아 관계자는 4일 오전 서울시 강남스퀘어에서 열린 ‘뉴 레니게이드 출시행사’에서 “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해당 중재 규정의 수락을 최종 결정, 정부기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중재 규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관계 당국에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하는 한편, 실질적인 운영 계획안을 마련해 검토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적용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이내 한정)에 중대 하자가 2회,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할 경우 중재를 통해 차량을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 제조·판매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서비스센터 확충 계획에 대해 FCA코리아 관계자는 “서비스센터를 더 늘릴 계획은 없다”면서 “제주서비스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18개 서비스센터의 내외관, 서비스 품질 향상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FCA코리아는 지난 1월 오픈한 천안 지프 전시장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모든 FCA코리아 공식 전시장을 지프 전용 전시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FCA코리아는 지난해부터 부터 SUV 브랜드 지프에 집중하는 지프 집중 전략의 일환으로 지프 전용 전시장을 각 지역에 새롭게 열고 있다.

전국 19개 전시장 중 현재까지 11개의 지프 전용 전시장을 열었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 같은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작년 하반기 지프 전용 전시장은 오픈 이후 전시장 방문 고객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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