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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 해결한 SK가스·E1, LPG 가격 인상 놓고 '발 동동'

기사등록 : 2019-04-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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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격 상승에도 국내 가격 동결...인상요인 ㎏당 100원 '훌쩍'
5월 국내 가격 인상 불가피...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부담'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법이 바뀌어 호재를 만난 액화석유가스(LPG)가 고민에 빠졌다. 잇따라 국제 LPG 가격(CP)이 올라 국내 가격도 올려야하지만 '숙원'을 해결해줬더니 가격을 올린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어 망설이고 있다.

특히 다음 달엔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정책도 종료될 예정이다. 세금이 원상 복구되면 LPG부탄 가격이 ℓ당 30원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 공급가까지 인상하면 소비자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LPG 충전소 모습 [사진=뉴스핌DB]

4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SK가스와 E1 등 LPG 수입사들은 이달 국내 LPG 공급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가격 책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CP가 3개월 연속 올랐지만 이를 실제 가격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

CP는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올라 이달엔 프로판과 부탄이 각각 톤당 515달러, 535달러로 정해졌다. 3개월 만에 프로판은 톤당 85달러, 부탄은 115달러 비싸졌다. 잇단 CP 상승으로 국내 가격 인상요인이 ㎏당 100원을 훌쩍 넘겼다.

환율 역시 국내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엔 달러 당 1110원대에 머물렀으나 3월 이후로는 1130원대에서 소폭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 LPG 수입사들은 매달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통보한 전월 CP를 기준으로 환율과 세금, 유통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국내 공급 가격을 정한다. 이 때문에 4월 국내 가격 인상은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들은 동결을 결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속사정은 사뭇 달랐다. 최근 LPG 자동차의 사용 제한이 전면 폐지되며 오히려 가격 인상 자제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동결한 셈이다.

국회는 지난달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LPG차 사용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누구나 LPG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자 이를 계기로 LPG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자칫 "규제를 풀어줬더니 LPG 가격을 올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결국 업체들은 숙원 해결에 대한 기쁨을 제대로 만끽하기도 전에 가격 동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심상치 않은 여론을 감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손해를 끌어안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다음 달이다. 4월에도 CP가 오르면서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이 ㎏당 100원을 넘는 등 더 이상 손해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여론이 우호적이진 않다.

특히 다음달 6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 세금이 원래대로 복원되면 '괜한 불똥'이 튀게 될 우려도 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ℓ당 30원 내렸던 LPG부탄 가격이 그대로 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급 가격까지 올리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상 충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4월 CP가 떨어지길 기대했으나 국제유가가 오르며 CP도 또 올랐다"며 "아직 월 초라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다음 달엔 가격을 동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LPG차 사용 제한이 풀렸는데 오히려 실적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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