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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통과 보류…엠젠플러스 ‘↓’

기사등록 : 2019-04-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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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면서, 테마주로 알려진 엠젠플러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엠젠플러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 현재 엠젠플러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76%(950원) 하락한 9900원에 거래 중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이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혜주로 전망된 엠젠플러스의 주가가 급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재생의료법은 바이오의약품을 비롯한 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을 포함해 113개 법안을 의결, 이달 5일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전상용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면 돼지 췌도이식 등 장기이식분야 선두기업인 엠젠플러스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특히 돼지가 사람과 생리적 특성과 장기의 크기가 가장 유사해 전 세계적으로 돼지 각막, 췌도 이식 임상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망했었다.

하지만 지난 4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잠정 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적 효과에는 동의하지만 무방비하게 남용될 수도 있다.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가 판매중지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단계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임상단계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고, 결국 재심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제2소위는 타 위원회에서 상정된 법안에 이해다툼이 있을 경우 심층 논의하는 위원회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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