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 주세요.
주요뉴스 인물DB포럼
사진
국제뉴스
전국
기사등록 : 2019-04-05 14:2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5 pangbin@newspim.com
매수 0 매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