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중진공 채용압박’ 최경환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기사등록 : 2019년04월05일 14:37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5일 서울고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5 pangbin@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최경환 # 채용비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