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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월 30일까지 '청년배당' 신청하세요"

기사등록 : 2019-04-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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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년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분기별 25만원 지급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안내 홍보물[사진=용인시청]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재정을 분담해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내 만24세 청년들은 분기별로 2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용인시 지역화폐 '와이페이'로 지급받는다.

와이페이는 지역 전통시장 및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외된다.

1분기 대상자는 생년월일이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인 청년으로 대상자는 잡아바(apply.jobaba.net)로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 신청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업로드 해 신청하면 된다.

매 분기별 지급 기준일 당시 만24세 청년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각 분기별 대상 여부를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올해 청년배당을 받을 인원은 1만2800여명으로 시․도비 포함 12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청년담당관 청년복지팀(031-324-2793)으로 문의하면 된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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