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5세대이동통신(5G) 상용화가 시작되자 이동통신업계는 공시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올렸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8만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은 KT에 허를 찔리고 공시지원금으로 만회하려는 모습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까지 위반하며 공시지원금을 올리는 사례까지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강남의 한 매장에서 5G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홍보중이다. [사진 = 송기욱 수습기자] |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LG유플러스는 5G 서비스 최고 요금제인 월 9만5000원을 기준으로 공시지원금 47만5000원을 공시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최고 요금제 월 12만5000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22만원에서 54만6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월 8만9000원 요금제 지원금도 18만7000원에서 48만원으로 늘렸다. 반나절 만에 공시 지원금을 2배 넘게 높인 것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을 한 번 공시하면 1주일 동안 변경할 수 없다. 만약 1주일 안에 지원금을 변경하면 1회 시 100만원, 최대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업계는 SK텔레콤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5G폰 마케팅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경쟁사에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과장은 "LG유플러스도 3일 지원금을 올리긴 했지만 사전예약기간에 올린 것이므로 7일을 유지하는 법 적용이 안 된다"면서 "반면 SK텔레콤은 정식 출시일인 5일 0시 기준으로 그 이후에 지원금을 올려 단통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을 무리하게 올려가며 치열한 경쟁에 나서는 이유는 5G 초반 고객 확보가 향후 5G 시장 주도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KT가 5G 요금제에 있어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현재 통신업계는 과도한 출혈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을 높여 잡았지만 KT는 낮은 공시지원금을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다른 통신사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모두 프로모션으로 기간 한정이지만 KT는 정규 요금제라 소비자들이 KT를 선택할 것이란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향후 공시지원금 경쟁이 이어져 지원금의 변동 폭이 커질 경우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의 취지는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법을 위반하며 단시간에 공시지원금을 바꾼다면 향후 단말기 가격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지원금 역시 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초반에 지원금을 많이 주면 나중엔 줄 돈이 없어 줄일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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