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과 수사가 중단될 전망이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 재판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장이 공소 기각할 예정이다. 공소 기각은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 사망 시 재판부가 내리는 결정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사진=뉴스핌DB] |
조 회장은 납품업체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 씨의 보유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다만,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된다.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추가 수사도 중단될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명희 씨와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사 재판도 조 회장 장례절차를 이유로 미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모녀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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