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소방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8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포승산업단지 및 도로변 등에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불법 주정차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평택소방서 전경[사진=평택소방서] |
소방서는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상치장소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이동거리 등의 불편으로 상치장소가 아닌 일반 도로변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동탱크 차량의 상치장소가 아닌 곳의 주정차위반 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근거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 및 불법 주정차 근절 시까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시단속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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