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한유총 설립취소 청문 종료…시교육청 이달 중 최종 판단

기사등록 : 2019-04-08 16:2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한유총, 반박자료 추가 제출…서울시교육청 4월 넷째주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최종 결정이 이달 중 내려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취소 청문회장 문이 열려있다. 2019.04.08 dlsgur9757@newspim.com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이 속행됐다. 청문은 40분 가량 진행됐다.

청문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청문 주재자와 교육청 관계자 3명, 한유총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 한유총 측에선 김철 홍보국장과 정진경 정 앤 파트너스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김동렬 이사장은 이번 청문엔 불참했다.

한유총은 이날 청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근거를 반박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이뤄진 청문에 이어 설립허가 취소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한유총에 대한 청문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청문조서의 정정,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작성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에 참석했던 김동렬 이사장, 김철 홍보국장, 정진경 변호사 등 3명이 청문조서 열람과 확인을 이번 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스케줄을 협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이번 달 말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4월 넷째 주 안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한유총에 공문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목적 이외 사업을 수행하고 ‘개학 연기 투쟁’ 등의 행위로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해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km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