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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상 '못된고양이' 엔캣…예상매출액 뻥튀기 '덜미'

기사등록 : 2019-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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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제재
시정조치 및 과징금 7200만원 부과
제재 받은 9일 후 산업부 장관 표창 논란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8일 오후 4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 정보를 거짓 제공한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못된고양이’ 가맹본부가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예상매출액 뻥튀기’로 제재를 받고도 소비자중심경영, 상생협력 등에 이바지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는 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공정위는 엔캣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행위금지·교육실시 명령) 및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4년부터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해 온 엔캣은 가맹계약 체결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라는 서면으로 제공해야하는 가맹본부다.

당시 법규로는 점포예정지의 주변상권에 따라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과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 등 2가지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15년 2월 3일부터 2017년 11월 17일 기간 동안 8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3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예측에 의한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했다.

공정위거래위원회·엔캣의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못된고양이 [뉴스핌 DB]

51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산정해 교부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엔캣의 예상매출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등 가맹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판단했다.

바로 ‘부가가치세(VAT)’ 포함여부가 문제였다. 예상매출액·매출환산액을 산정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물품공급액 또는 매출액에 VAT를 포함하고도 ‘VAT 별도’라고 기재한 부분이다.

엔캣은 2015년 2월 5일부터 2017년 11월 17일 기간 동안 19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물품공급액에 VAT 포함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VAT 별도’라고 게재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고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기재한 점도 문제였다.

아울러 14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획정해야하지만,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인근 가맹점을 임의로 산정한 행위도 지적됐다.

현행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재 대상이다.

예상매출액의 범위도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의 획정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피심인이 제공한 허위·과장 정보의 내용,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정도, 관련된 가맹점사업자의 수, 피심인의 가맹사업 규모, 위반행위를 한 기간 등과 함께 피심인이 VAT를 포함해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함에 따라 과장된 예상매출액 등의 규모가 10%로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전연도가 아닌 전전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등이 오히려 축소된 경우도 있는 점, 인접한 가맹점의 선정도 점포예정지와 직선거리상 가장 가까운 가맹점을 선정했으나 행정구역이 구분됨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건”이라고 덧붙였다.

매출액 뻥튀기로 제재를 받은 9일 뒤인 지난달 20일 엔캣의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못된고양이는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2년 전 ‘못된고양이’ 가맹점주 10여명은 일방적인 계약해지·상품공급중단·보복출점 등의 갑질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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