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방송인 로버트 할리(61)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한국으로 귀화해 친근한 이미지로 방송에서 활약해왔기에 충격이 크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일(로버트 할리)을 체포했다. 최근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로버트 할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버트 할리 [사진=SBS 영상 캡처] |
로버트 할리는 미국 출신의 국제 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 방송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고 1997년 귀화해 하일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하일은 외국인임에도 구수한 부산사투리로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방송 프로그램과 CF 등을 통해 사랑 받은 그는 2009년 광고에서 선보인 "한 뚝배기 하실래예"라는 유행어로도 유명하다. 지난해 종영한 '백년손님'에서는 아내, 장인장모와 티격태격하는 일상을 공개해 웃음도 안겨줬다.
한편, 남양그룹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조사가 연예인 공급책 등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로버트 할리도 같은 혐의로 체포되면서 방송계가 발칵 뒤집혔다. 불법 약물 파문이 연예계 전반으로 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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