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윤택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이윤택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1심보다 한발 더 나아간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이 전 감독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1심 징역 6년보다 높아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공대위는 9일 오후 2시25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연극연출가 이윤택 성폭력 사건 2심 선고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공소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많지만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져 기쁘다”고 밝혔다.
조은희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원은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통해 연극계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성폭력임이 분명해졌다”며 “이윤택은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는 각계 영역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성폭력을 뿌리 뽑고, 피해 생존자들과 굳건히 연대하며 일상의 불평등과 성차별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윤택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이날 열린 연극연출가 이윤택 성폭력 사건 2심 선고공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4.09. kintakunte87@newspim.com |
피해자 23명의 변호를 맡은 공동변호인단도 소감을 밝히며 판결의 의미를 되짚었다.
서혜진 공동변호인단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연극계 거장인 이윤택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이라며 “1심 징역 6년에서 더 나아간 이 당연한 결과가 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성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오랜 관행이 아니다. 성폭력이다”며 “성폭력은 예술도 관행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 등)를 받는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으로부터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단원 여러 명을 25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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